디즈니 ‘곰돌이 푸’ 상표등록 승소
2009. 1. 9. 09:0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미국 디즈니의 캐릭터 ‘곰돌이 푸’의 영문명 ‘WINNIE THE POOH(위니 더 푸)’를 출원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빨간 티셔츠를 입은 노란 곰돌이 푸는 말수가 적지만 화도 내지 않고 항상 도움을 주는 착한 디즈니 캐릭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푸’라고만 알려져 있지만,곰돌이의 본명은 ‘위니(Winnie)’이다.위니는 실존한 새끼 흑곰인데,제1차 세계대전 때 엄마를 잃고 런던동물원에 맡겨졌다.네 살배기 로빈은 동물원에서 만난 위니를 끔찍이 사랑했고,동화 작가였던 아빠 앨런 알렉산더 밀른이 아들을 위해 곰돌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 ‘Winnie-The-Pooh(아기곰 푸)’를 출간했다.영어 원재는 ‘Winne the Pooh’였다.2007년 1월 디즈니는 ‘WINNIE TH E POOh’를 상표로 등록해달라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이미 등록된 이랜드의 곰 캐릭터 패션 브랜드 ‘티니위니(TEENIE WEEIE)’와 위니가 반복된다는 이유에서였다.디즈니는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서울신문 20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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