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千법무 사퇴 총공세
2005. 10. 22. 07:57ㆍ너른마당 취재수첩
한, 千법무 사퇴 총공세 | ||||||||||
'국기문란사건' 규정..해임건의안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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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천 장관 해임 또는 사퇴를 집중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결정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고무찬양한 강정구 교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 교수의 친북성향을 부각시키며 현 여권에 대한 전면적인 이념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를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관철에 실패했던 뼈아픈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드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검사 출신인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상임운영위 연석회의에서 헌정사상 첫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 치욕의 날'로 규정한 뒤 "전.현직 열린우리당 의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수사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며 "외압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54년 일본에서 '조선의옥사건'으로 이누카이(犬養) 법무상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사퇴하고 요시다 (吉田) 내각이 붕괴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은 "천 장관의 결정은 직권남용일 뿐만아니라 강정구 교수의 주장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돼 넓은 의미의 국민선동죄에 해당된다"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해 천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주장했다. 김영선(金映宣) 최고위원도 천 장관의 결정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하니까 장관직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면서 해임요구에 가세했다.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검사로 활동했던 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 신병처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있어 치명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정치적 잣대가 개입된 수사 지휘를 한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법무장관 출신인 김기춘(金淇春) 여의도연구소장은 천 장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없다"는 점을 불구속 지시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그야말로 실정법을 위반한 강 교수를 구제하기 위한 편법적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천 장관에 대해 "작게는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법질서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부정한, 역사와 국민이 단죄할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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