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오늘 1심 선고

2005. 10. 22. 08:31너른마당 취재수첩

'유전의혹' 오늘 1심 선고
  2005-10-21 10:15:46 입력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 유전의혹사건 관 련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차관과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 등은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했다 작년 11월 유전 인수계약을 해지, 계약금의 절반 이상인 350만 달러를 떼여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에게서 정치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광재 의원의 선거참모 지모씨와 보좌관 최모씨도 이날 함께 선고된다.

   재판부는 금년 6월 13일 유전의혹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ㆍ최씨 사건을 병합,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모두 16차례에 걸쳐 심리해 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타당성 검증 없이 졸속으로 사업참여를 결정해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6년, 왕 전 본부장과 신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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