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시행
2005. 10. 28. 12:36ㆍ너른마당 취재수첩
광고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시행 | ||||||||||
| ||||||||||
광고업종에도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한 의무 규정과 금지 사항을 담은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부터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서비스업 가운데 처음으로 광고업종의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가 도입된 업종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17개로 늘어났다.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 사용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는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때 누적 벌점 축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도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광고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줘야 하고 발주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하도급 업체에도 이를 지급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이 있으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도급 목적물의 인도와 검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기, 이의 및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부당한 반품,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등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에 광고업종 이외의 다른 서비스업종에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고 올 연말까지 전기공사, 자동차, 전자, 기계, 섬유, 건축설계 등 5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 ||||||||||
| ||||||||||
'너른마당 취재수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대통령 "새박물관, 문화민족의 상징될것" (0) | 2005.10.28 |
---|---|
임동원씨 검찰 출두…도청 혐의 부인 (0) | 2005.10.28 |
'하숙생' 작곡가 김호길 씨 별세 (0) | 2005.10.28 |
10월 덕유산에 핀 얼음꽃 (0) | 2005.10.28 |
한 국회의원 재선거 4곳 전승..與 참패 (0) | 200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