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삼의 이해와 복용및 산림법에 대해서.
2006. 5. 4. 23:29ㆍ살며 생각하며
봉삼의 이해와 복용및 산림법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서 봉삼의 값어치를 말하시라면,
저의 답변은 단호히 이러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 내는 약제인데 어찌 돈으로 따지겠느냐고...!
간단히 말해서 봉삼의 값어치를 론 하자면,
100년 된 더덕도 경매시장에서 (조선일보, 매일경제, T.V 뉴스 2005년 11월 18일)
800만원에 팔렸다지만, 산삼중의 제왕인 봉황 삼은 인연자가
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랍니다.
하기야 약 20년 쯤 된것 같은데, 오대산의 500년 산삼은 , 일본 방송국에서
심마니를 촬영하다가 실제로 산삼을 발견했는데, 일억엔(약 10억원 그이상)짜리
산삼이 한국에 있다 라고 방송을 한 일도 있었지요.
ㅡㅡㅡ 부작용에 대해서 ㅡㅡㅡ
그리고 옛부터 피부병이나 고치는 독초로 더 잘 알려져 왔으므로, 복용량이 많고 적은것과 관계없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당뇨병이 있는 분이 봉삼을 복용 했을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예 " ㅡㅡㅡ 당뇨에 대해서 ㅡㅡㅡ
당뇨가 심하여 인슐린을 처방을 받을 정도라면 조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분 2명이, 당뇨가 아주 심했는데, 봉삼주를 2잔씩 마시(평소에 술을 안마셨음)고 구토를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부터 한잔으로 줄이고 양을 조금씩 늘려 2잔씩을 마셨는데, 아주 좋은 차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기가 약하신 분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처음부터 많은량을 복용 하시는 것을 금하며, 소량으로 시작하여 차차 적응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양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ㅡㅡㅡ주인없는 산에서 임산물을 케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한다.ㅡㅡㅡ
ㅡㅡㅡ 산림법 116조의 처벌을 받는다. ㅡㅡㅡ
2005년 5월 19일 11:21:50 대전 뉴스와이어 에서는 산나물,약초등을 동호인(단체:여러명이 인터넷 등으로 모이게하여)을 모집하여 췌취하는 행위나, 남의 산에가서 산 주인의 허락없이 임산물을 췌취하는 것은, 7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여, 그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구의 글을 인터넷이나 까페에 올리신 분이 있다면, 모두 삭제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무 산에나 올라가서 약초나 나무등을 마구 케어오면, 엄벌에 처한다 하오니, 산행시 조심 하시기를 바라며, 마음 또한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에 심마니 하던 분들께서, 양손가락지를 많이 찻 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삼사이트도 많이 없어졌고, 몇개있던 봉삼 사이트도 없어진 것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본 봉삼 홈페이지는 국민 건강에 좋은 약초가 버려진것에 안타까워 알리고, 또 세계에도 알려서, 대한민국에 인삼 뿐 아니라, 봉삼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순전한 홍보용으로, 자비를 들어 만들었아오니,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산림법 116조의 형에 대한 내용은 공지 사항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2006. 1. 9
봉삼대표 박 광래
이 페이지에서 봉삼의 값어치를 말하시라면,
저의 답변은 단호히 이러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 내는 약제인데 어찌 돈으로 따지겠느냐고...!
간단히 말해서 봉삼의 값어치를 론 하자면,
100년 된 더덕도 경매시장에서 (조선일보, 매일경제, T.V 뉴스 2005년 11월 18일)
800만원에 팔렸다지만, 산삼중의 제왕인 봉황 삼은 인연자가
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랍니다.
하기야 약 20년 쯤 된것 같은데, 오대산의 500년 산삼은 , 일본 방송국에서
심마니를 촬영하다가 실제로 산삼을 발견했는데, 일억엔(약 10억원 그이상)짜리
산삼이 한국에 있다 라고 방송을 한 일도 있었지요.
ㅡㅡㅡ 부작용에 대해서 ㅡㅡㅡ
그리고 옛부터 피부병이나 고치는 독초로 더 잘 알려져 왔으므로, 복용량이 많고 적은것과 관계없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당뇨병이 있는 분이 봉삼을 복용 했을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예 " ㅡㅡㅡ 당뇨에 대해서 ㅡㅡㅡ
당뇨가 심하여 인슐린을 처방을 받을 정도라면 조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분 2명이, 당뇨가 아주 심했는데, 봉삼주를 2잔씩 마시(평소에 술을 안마셨음)고 구토를 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부터 한잔으로 줄이고 양을 조금씩 늘려 2잔씩을 마셨는데, 아주 좋은 차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기가 약하신 분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처음부터 많은량을 복용 하시는 것을 금하며, 소량으로 시작하여 차차 적응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양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ㅡㅡㅡ주인없는 산에서 임산물을 케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한다.ㅡㅡㅡ
ㅡㅡㅡ 산림법 116조의 처벌을 받는다. ㅡㅡㅡ
2005년 5월 19일 11:21:50 대전 뉴스와이어 에서는 산나물,약초등을 동호인(단체:여러명이 인터넷 등으로 모이게하여)을 모집하여 췌취하는 행위나, 남의 산에가서 산 주인의 허락없이 임산물을 췌취하는 것은, 7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여, 그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구의 글을 인터넷이나 까페에 올리신 분이 있다면, 모두 삭제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무 산에나 올라가서 약초나 나무등을 마구 케어오면, 엄벌에 처한다 하오니, 산행시 조심 하시기를 바라며, 마음 또한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에 심마니 하던 분들께서, 양손가락지를 많이 찻 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삼사이트도 많이 없어졌고, 몇개있던 봉삼 사이트도 없어진 것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본 봉삼 홈페이지는 국민 건강에 좋은 약초가 버려진것에 안타까워 알리고, 또 세계에도 알려서, 대한민국에 인삼 뿐 아니라, 봉삼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순전한 홍보용으로, 자비를 들어 만들었아오니,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산림법 116조의 형에 대한 내용은 공지 사항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2006. 1. 9
봉삼대표 박 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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