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명+일반명사' 상호 상표 가치 인정
2009. 5. 29. 09:3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원이 지명과 일반 명사를 합한 상점명에도 상표 가치를 인정해 보호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여의도떡방' 대표 김옥희씨가 '여의도떡방앗간'을 상대로 낸 상포 및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상호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의도떡방앗간이 보관 또는 게시하고 있는 간판, 명함, 포장지 등을 김씨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여의도떡방과 여의도떡방앗간을 혼동할 수 있다"며 "여의도떳방앗간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치할 경우 김씨에게 거래처 감소, 신용 차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여의도떡방은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방영되고 국제외식산업전시회에도 떡을 출품해 호평을 받아 일반인 사이에 널리 알려져있다.
[뉴시스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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