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유출된 '디자인 저작권' 뒤늦게 되찾다
2009. 5. 29. 09:3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국의류업체가 하청받으며 첨부된 파일 입수
중국저작권협회 등록후 한국업체 상대 訴제기
한국측도 反訴… 법원, 도안파일 유출사실 밝혀
중국의류업체 하청과정에서 유출된 디자인 도안분쟁에서 한국저작권자가 승리를 거뒀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자가 늦게 했지만 중국저작권자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도안이 첨부된 파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저작권자인 안모씨 등이 “‘BANC’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저작권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인터넷법률신문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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