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명칭 사용 상표권 소송서 패소

2009. 6. 8. 08:5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우리은행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27일 시중은행들이 우리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우리'는 인칭대명사이지 고유명사가 아닌 만큼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로 예·적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로 이 같은 상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우리은행'이라는 브랜드가 고객들한테 각인된 상황에서 되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록 패소했으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는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란 상표는 앞으로도 우리은행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