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출원한 자도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가능

2009. 8. 21. 09:3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실사용자 아닌 자에 의한 상표등록 방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도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본 심결은 부당하다”며 B씨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2009허253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적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취소돼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등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등록취소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불사용의 경우 취소심판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한 것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표의 실사용자 아닌 자에 의한 상표등록을 방지하려는 데에 이유가 있다”며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 출원한 자 등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법률신문 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