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픈마켓 '짝퉁' 이유 판매중단 안돼"

2009. 9. 18. 14:3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 오픈마켓이 위조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당 상표와 관련된 모든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 거래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는 오픈마켓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위조품 유통을 이유로 '아디다스 상표의 상품이 일절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은 인터넷상의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위조품 유통은 오픈마켓에서 수반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상품판매 금지나 전 상품에 대한 정품 확인절차 등의 조치는 오픈마켓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품 및 정품의 중고품 거래도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고 해당 상표를 금칙어로 설정해도 변형등록으로 완전한 검색 차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마켓은 이미 유명 상표에 대한 상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히노키' 상표의 샴푸를 수입하던 A사가 오픈마켓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는 '상표권 침해 우려를 인식하고도 방관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이트에서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운영자의 부정경쟁행위 사실 인식이 쉽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서울경제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