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18. 14:3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중일 투자협정협상서 논의… 中 "법적의무 아니되 최대한 노력하겠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영화 ‘해운대’의 파일유출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중국측에 국제법 효력과 같은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를 요구했다.
김승호 통상교섭본부 심의관은 16일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는 원래 투자협정에 지재권 조항이 없지만 중요성을 인식해 이번 한중일 투자협정협상에 지재권 조항을 따로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투자협정협상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에서 진행중이다.
한국측이 이처럼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요구한 것은 최근 한국의 영화, 음악 등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파일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심의관은 “각국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지재권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것을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며 “만약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측에서 지재권 보호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 자체는 국내법 위반이지만 국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강도높은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심의관은 “한국측은 법적의무(shall protect)를 요구한 데 반해 중국측은 법적 의무는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다(shall endevour to protect)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3국이 하는 회의여서 한국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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