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사용 의무
2009. 10. 23. 10:5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란 사용돼야만 상표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국가가 상표를 보호해주는 이유는 상표라는 ‘표장(Mark)’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표가 경제활동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표는 상품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의 기능을 한다. 또한 사용되는 동안 사용자의 신용이 축적돼 상표가 곧 재산권이 된다.
이 모든 상표 기능은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실제로 상표는 시장에서 사용되는 순간 숨쉬기 시작하고 사용되는 동안 살아 있게 되며 사용을 멈추면 숨을 거둔다. 따라서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법적으로 출생신고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태어나지 않은 단순한 ‘표딱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사용되지도 않은 상표를 등록해 미리 강력한 독점권을 부여할까. 가장 큰 이유는 상표를 미리 확보·저장해 뒀다가 상품 출시에 맞춰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를 사용한 뒤에만 등록이 되면 상품 출시와 더불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전체내용보기CLICK
[매일경제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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