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 유사해도 용도·판매대상 다르면 상표 중복등록 가능
2009. 10. 29. 15:1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LCD 패널용 유리기판 상표인 ‘JADE’와 전자수첩 상표인 ‘JADE POWER’는 유사표장이지만 용도와 판매부문이 달라 중복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사가 “JADE 등록거절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4001)에서 “선등록상표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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