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지재권도 담보로 대출가능

2009. 10. 29. 15:1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무부는 원자재나 재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은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고, 담보권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거나 매각해 채무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한해 담보 설정이 가능하며, 항공기·선박·건설기계·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서 등기·등록되는 동산과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은 제외시켰다.

또 지적재산권도 등록원부에 등록한 다수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다만, 평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매를 통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미국이 동산이나 채권에 약정담보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UNCITRAL(국제상거래법학회)도 미국을 모델로 하는 입법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이뤄지던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동산과 채권 등 유동자산이 더 많은 제조업체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