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새치기 상표권 ‘빨간불’

2009. 11. 6. 15:3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일본 기업보다 한발 늦은 상표권 등록 탓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뒤통수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국외 사업 진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생활용품 업체 피죤은 3일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일본의 유아용품 업체 피죤 가부시키가이샤(재팬 피죤)와 국내외 상표권 등록 및 사용 문제로 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두 업체는 1999년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 유아용품 수입판매 계약을 맺었다. 피죤은 생활용품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유아용품 업체 재팬 피죤과 손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재팬 피죤은 2001년 중국에 영어 상표인 ‘PIGEON’을 출원해 놓았다. 또 2004년에는 스페인 등 서유럽에도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피죤 쪽은 밝혔다. 문제는 재팬 피죤의 주력 상품군인 유아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에도 상표권 출원을 해놓았다는 점이다. 피죤은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나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자 상표를 쓰고 있어 영어 상표를 등록해 놓지 않았다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피죤 관계자는 “재팬 피죤의 국외 상표 등록 출원은 협력관계를 져버린 처사”라며 “그들의 사업 영역이 아닌 생활용품까지 등록을 해놓아 국외 시장 진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막걸리 브랜드인 ‘포천 막걸리’를 만드는 경기도 포천 지역의 주류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 기업인 청풍이 지난해 11월28일 일본 특허청에 ‘포천 막걸리’(오른쪽)를 상표로 이미 등록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포천막걸리’, ‘일동막걸리’, ‘포천일동막걸리’ 등의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상태라, 국내 업체가 일본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면 제소를 당하게 된다.

[한겨레신문 200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