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서 얻은 영감, 지적재산권 침해 시비

2009. 11. 6. 15:3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ㆍ작가 김해경의 ‘명품 연작’ 루이뷔통 고유 문양 차용
ㆍ작품전시 중단 요구에 철수
ㆍ작가 “예술적 메시지 간섭”

 

명품 기업의 트레이드 마크를 차용한 예술 작품은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루이뷔통(Louis Vuitton)의 트레이드 마크인 LV 모노그램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미술작품이 지적재산권 침해 시비에 올랐다. 루이뷔통 사가 작가 김해경씨(44)의 ‘명품연작’이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개인전 중단과 함께 LV 모노그램을 활용한 일체의 작품 활동 중지를 요청했다.

 

김씨의 ‘명품연작’은 ‘명품밥’ ‘명품국’ ‘명품커피’ 등 20점. 루이뷔통의 ‘LV’와 꽃·별 문양의 모노그램, 밥·국그릇, 1회용 커피잔 등 일상의 사물을 결합시킨 작품이다. 캔버스에 아크릴 안료로 그린 작품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에서  ... 전체내용보기 CLICK

[경향신문 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