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한국기업, 지식재산전략 필요"

2009. 11. 20. 11:1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A중소기업은 올 상반기 중국시장진출을 위해 중국에 상표권을 신청했으나 동일한 상표가 중국인에 의해 이미 선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표를 선등록한 사람과 상표권 양수 협상을 벌여야만 했다.

B기업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다가 위탁생산(OEM) 생산하기로 하고 기술라이센스를 체결했으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술제공범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 유출됐다.

C기업은 중국의 X공사와 합작법인 P유한공사를 설립해 동 유한공사에 기술을 이전하고 C기업의 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매출이 증대됐지만 얼마 후 합작법인에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 모조품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면서 이에 따른 기업 인지도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 피해와 기술유출도 증가하고 있어 각 진출단계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전체내용보기 CLICK

[아주경제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