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워크맨'상표 日 'WALKMAN' 상표침해 안돼

2010. 1. 22. 12:5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크레인은 중장비… 음향기기와 전혀 달라"

 

크레인에 사용되는 ‘워크맨’상표가 소니사의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소니사가 “‘워크맨’상표는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다”라며 크레인 제조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상)소송(2009허6311)에서 “‘WALKMAN’의 저명성은 휴대용 음향기기에 한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춰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라고....전체내용보기 CLICK

 [인터넷법률신문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