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위조상품 수사권 부여 추진
2010. 2. 19. 13:2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정부ㆍ한나라당 검토…위조상품 판매 급증 불구…구속력없는 시정명령 그쳐
특허청 공무원에게 위조상품 제조업자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제조ㆍ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특허청,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5일 "특허청은 수사권이 없어 위조상품 단속을 하더라도 경찰청 협조를 통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로 끝날 때가 많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은 위조상품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품목도 명품 위주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프라인에서.....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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