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상대 짝퉁명품 판매 일당 검거
2010. 2. 19. 13:3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6일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4)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모 아파트에 비밀 매장을 차려놓고 루이뷔통, 에르메스 등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 짝퉁 명품 3억원 어치(정품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아파트에서 짝퉁 명품 가방 등 1천20점(정품가 2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은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을 소개받아 속칭 SA급(최상급) 짝퉁 가방 등을....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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