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연속愛' 상표소송 대법원서 승소
2010. 6. 14. 11:1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자연속애(愛)' 상표 등록을 두고 전남 화순군과 특허청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분쟁에서 화순군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화순군은 7일 "자연속애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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