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저작권 위반 기업에 항의 공문 발송
2010. 6. 18. 13:3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일부 기업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남아공월드컵을 앞두고 KB 국민은행, 롯데백화점, SK텔레콤 등 일부 기업이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 및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TV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및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한 각종 초상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권자로부터 얻어지는 재원은 각급 축구국가대표팀의 운영과 유소년 육성 등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몇몇 매복 마케팅 기업이 축구국가대표팀 경기 영상과 선수초상을 무단 활용한 TV광고를 진행하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엑스포츠뉴스 2010-06-10] |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SBS "전광판 월드컵 상영 상업적, 돈내야" (0) | 2010.06.18 |
---|---|
붉은악마’… 상표권등록 ‘NO’ (0) | 2010.06.18 |
화순군 '자연속愛' 상표소송 대법원서 승소 (0) | 2010.06.14 |
현대차 "루이 뷔통 소송 표현의 자유 침해" 조정무산 본격소송 돌입 (0) | 2010.06.14 |
남아공 월드컵에 알짜 상표가 뜬다 (0) | 201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