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171>지리적 표시제
2010. 6. 25. 10:5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프랑스산 이외 제품에 ‘샴페인’이란 이름 쓰면 법에 걸리죠
청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추일 것입니다. 꼬막은 그래도 벌교라는 지명과 가장 잘 어울리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은 맛이 남다르다는 오랜 경험의 산물입니다. 요즘엔 경제적으로도 중요해졌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본고장 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이름값’도 비싸진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도 부여합니다. 바로 ‘지리적 표시제(GIS·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입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욱 중요해진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전체내용보기 CLICK
[중앙일보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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