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訴, 서울중앙지법에 낼 수 있다
2010. 6. 25. 10:4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전문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3월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내용 중 처음 제출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도 소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소송은 법률 심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해당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 ... 전체내용보기 CLICK
[국민일보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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