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소송 재판기간 절반 단축
2010. 7. 19. 08:5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71일만에 선고 …특허분야 39%가 전자소송
인터넷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재판하는 전자소송 사건의 첫 선고가 도입 2개월 만에 내려져 효율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김용섭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문구류 제조업체 대표인 류 모씨가 자사의 필기구 장식 디자인권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등록무효심결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 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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