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2 짝퉁 시계 판매금지”
2010. 7. 19. 08:5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등산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K2(케이투)주식회사가 “유사상표 사용업체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시계 제조 판매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판매하는 시계의 표장이 K2사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영어 K자’와 ‘숫자 2’를 뒤에 붙은 활자보다 훨씬 크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상표의 사용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서울경제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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