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 내지 않고도 상표권 갱신 가능해 진다
2010. 7. 27. 11:3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정상표법 시행(7.28)
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 사항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우선,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상표등록출원서를 낼 필요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10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던 상표등록료도 2회로 분할하여 납부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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