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 허락 없이 '풍년제과' 명칭 못 써"
2010. 7. 27. 11:3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전북지역 유명 제과업체인 '풍년제과'라는 명칭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쓰면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19일 '풍년제과'의 상표ㆍ서비스표권을 갖고 있는 ㈜강동오 케익이 '풍년제과'의 상표를 도용하고 이를 변경해 사용한 전북지역 9개 제과점 업주와 마트 등을 상대로 낸 상표ㆍ서비스표권 사용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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