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닻 도형, 상표등록 가능"
2010. 8. 17. 09:2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해군사관학교 생도 견장 등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랜드 등이 '닻 도형' 상표를 등록한 A씨(66)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 닻 모양의 도형"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해군사관생도 견장과 유사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금지되는 '대한민국 기장'으로 볼 수 없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0-08-10 ] |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품 선글라스 짝퉁에 속지말자! (0) | 2010.08.17 |
---|---|
밀수꾼은 시계, 담배, 인삼, 고추, 녹용 좋아해 (0) | 2010.08.17 |
짝퉁과의 전쟁! 지식재산권 시대 연다 (0) | 2010.08.12 |
해운대 ‘짝퉁 통닭 주의보’ 발령…유명상표 도용 적발 (0) | 2010.08.09 |
개도국 지식재산 교육을 통한 국격 제고 (0) | 2010.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