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한 담배 포장, 담뱃갑 위조도 사문서 위조”
2010. 8. 17. 09:2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국 무허가공장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정품으로 꾸미기 위해 ‘짝퉁 담뱃갑’을 만드는 행위도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중국산 짝퉁담배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뱃갑의 도안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뉴스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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