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체 모텔?..고법 "상표권 침해, 쓰면 안돼"

2010. 8. 17. 09:3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지아니 베르사체가 서울에서 '호텔 베르사체'라는 모텔을 운영하는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방씨는 모텔 영업을 하면서 '베르사체'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가 모텔 이름으로 쓴 '호텔 베르사체'는 호칭이나 관념에서 이탈리아 브랜드 지아니 베르사체와 동일ㆍ유사하다"면서 "방씨가 모텔 벽면 등에 '호텔 베르사체'와 같은 이름 등을 붙여 사용하는 행위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시아경제 201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