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방지법'은 대기업 편인가
2010. 8. 31. 10:0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가 잣대
지속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대기업이 유리
'저명성' 갖춰도 中企는 보호 못 받을 수도
‘짝퉁’가방제조나 유사상표 사용을 단속하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이 대기업 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방지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한 상품, 상표가 되려면 TV,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일단 상표를 등록하고 거대자본을 투자해 미리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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