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 해석 논쟁… 사법부 판단에 '촉각'
2010. 8. 31. 10:0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정으로 비화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원고 출석하셨습니까?”
“원고가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원고 대리인으로 나온 고영회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라 변리사님이 대리할 수 없다고 우리 재판부에서 이미 통보했을텐데요.”
이날 재판정에서 돌발적으로 불거진 변리사법 제8조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은 46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첫 논쟁은 변리사법에 소송대리권이 도입된지 3년후인 1964년에 벌어졌다. 당시 서울고법에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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