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명품시계 원산지속인 유통업체에 과징금

2010. 8. 31. 10:0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명품손목시계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 1곳에 대해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손목시계의 수입중지와 재고품 반송 등 시정조치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2008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이 원산지인 이탈리아 패션시계 브랜드인 '크로노테크(Chronotech)' 손목시계 3094개를 홍콩산으로 표기해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1000여개를 시중에 유통했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무역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해당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800여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수입중지와 재고물품 반송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 '짝퉁' 명품시계는 국내 유명백화점 19곳과 면세점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시아경제 201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