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2010. 10. 12. 09:3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중앙지법, 독점판매권자가 아닌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광고 허용범위의 기준제시한 판결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국내 독점판매권자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국에서 직수입했다' 등의 광고문구를 전단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롯데마트와 같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하는 것의 허용범위는 '독점판매권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적시한 판결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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