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삼(高麗蔘)’ 중국서 함부로 못 쓴다

2010. 12. 15. 09:4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aT, ‘고려홍삼 등 3개 명칭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고려삼’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중국 공상행정관리국(특허청)에 고려삼(高麗參), 고려홍삼(高麗紅蔘), Korean Red Ginseng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정식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표장은 올해 5월 공고를 거쳐 최근 발효·통보절차가 완료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고려삼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인삼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aT와 수출협의체 (사)고려인삼연합회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주경제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