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2010. 12. 15. 09:5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EU FTA 타결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고, 병행수입제한 물품 적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각 세관에서 진행한 지식재산권 등록업무를 TIPA(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로 위탁·일원화시켜,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은 48만개이지만 관세청에는 4천여개 정도로 특허청의 1%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 전체내용보기 CLICK

[보안뉴스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