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짝퉁 방조의혹 오픈마켓 무혐의..“면죄부 아니다”
2011. 1. 4. 17:0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檢, 짝퉁 방조의혹 오픈마켓 무혐의..“면죄부 아니다” |
2011-01-03 17:03:01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픈마켓이 ‘짝퉁’ 판매자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말께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에서 다량의 위조 상표 상품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 2년여 동안 수사했다. 검찰관계자는 “국내 대형 오픈마켓 3곳에 대해 ‘상표권 위반 방조’혐의를 수사했지만 방조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익명의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오픈 마켓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 구조적 문제점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방조 혐의로 언제든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사 판례 하급심에서 오픈 마켓의 과실 등을 판단했을 때 ‘알고 돕지 않으면 방조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검찰은 민사 외 형사적으로 오픈 마켓의 의도성을 판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짝퉁 제품이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오픈마켓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거래물의 흔적이 남는 웹하드와는 달리 거래된 상품이 택배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돼 상품이 짝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오픈마켓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픈마켓 측은 “짝퉁 제품을 팔고 있는지 몰랐고, 발각되면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노력해 왔기 때문에 ‘방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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