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구별법

2011. 1. 4. 15:3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요즘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있는 짝퉁 명품 구별법 어쩌면 그말이 정답일지 모른다.

비오는날 짝퉁과 명품은 확실하게 구분 된다는 것이다. 

"비오는날 가방을 머리위에 올리고 뛰면 짝퉁" "가슴속에 안고 뛰면 진품"이라는 것이다.

 

위조상품(가품)을 속칭하여 짝퉁으로 알려져 있다 위조상품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권리권자(상표권자)

와 상관없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품은 동네 양품점이나 소매점에서 팔지않은다는 것이고 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판매취급

되거나 직영대리점에서만 주로 판매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동네 양품점이나 쇼핑몰에서 주지저명한 제품을 취급 판매되고 있다면 거의 99% 위조상품(가품)이라고

판단하거나 확신하여도 될 것이다.

 

 

 

단지 진정상품과 위조상품 감정이 어려운 점은 주로 병행수입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국 현지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진품과 가품을 혼합하여 수입하여 올 때 진위 여부 판단이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된다.

 

각 브랜드사별로 진.가품에 대하여 위조방지장치와 고유의 식별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브랜드사 별

대외비로 취급되고 있어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브랜드사에서 적용하고있는 시리얼넘버, TC카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조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 양품점에서 판매되고있는 제품 중에서 다수의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은 본사 하청공장에서

몇점을 가져온 정품이라고 현혹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위조상품들이라 할 수 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정품은 권리권자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 권리권자가 허여한 제품이어야지만 진정상품

이라 할 수 있는데 권리권자 몰래 하청공장에서 가져온 제품이라면 똑같은 생산공장에서 만들어 졌다고

할지라도 위조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대다수가 왜 나는 정품을 판매하는데 나를 단속

하느냐 라고 항변 한 판매자들이 많다

정품(진정상품)으로 인정받을려면 권리권자가 판매를 승한다는 약정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고 판매

를  하여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판매되지 않아야할 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은 위조상품(가품) 이라는 사실만 직시

하고 있어도 속아서 "짝퉁제품"을 구매했다고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