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 10억원대 상표권 분쟁 승소
2011. 1. 3. 10:4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제1호인 '보성녹차'가 유사 짝퉁상품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보성녹차 상표권자인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이 차(茶) 제조업체인 충북 T식품과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식품과 B사는 원고에게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고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제조·유통시킨 녹차제품이 색채나 글자 배치 등 외관상 14년 전통의 원고 제품과 매우 유사한데다 고객층이 중복되는 점, 보성녹차의 상징인 '녹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가 사용돼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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