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미디어, 社名서 `이화' 빼야"
2011. 1. 3. 10:4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일반명사 아니고 소비자 혼동시킬 우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한병의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리코딩ㆍ공연기획 업체 '이화미디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화(梨花ㆍEwha)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 웹사이트 '이화닷컴(www.ewha.com)'을 폐쇄하고 해당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포장용기 등도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화가 상품ㆍ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이화여대가 음대를 만들어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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