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권리 획득 빨라진다

2011. 4. 4. 11:0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무심사품목 확대 및 3D도면 제출형식 확대 등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이 용이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조기 권리 획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무심사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을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10개류(대상물품: 2,460개, 최근 5년 출원비율: 22.6%)에서 18개류(3,742개 32.4%)로 확대되며, 이러한 디자인무심사 품목의 확대 시행은 세계적으로 디자인무심사 확대 추세와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 및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무심사출원의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내부 규정도 이미 정비한 바 ... 전체내용보기 CLICK

[대한민국 정책포털 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