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App Store’ 상표등록 거절 이유
2011. 4. 4. 11:0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이폰(iPhone)으로 유명한 애플사의 ‘App Store(앱스토어)’라는 상표가 일반적인 의미의 명칭에 해당하므로 이를 애플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기했다. 애플사의 빠른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상표법은 상표권이라는 권리 설정을 통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표권이라는 권리 설정을 통해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용을 다른 상표권자의 신용과 구별되도록 하고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표의 인지도 ... 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11-03-30] |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큰치킨보다 착한치킨'에 롯데마트 발끈 (0) | 2011.04.04 |
---|---|
특허청 "이경규 꼬꼬면? 심사 기다리거나 상품명 변경해야" (0) | 2011.04.04 |
세관 압수 ‘짝퉁’ 명품 폐기않고 어려운 이웃에 기증 (0) | 2011.04.04 |
‘가방·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권리 획득 빨라진다 (0) | 2011.04.04 |
관세청, 70억원대 '짝퉁' 명품가방 밀수일당 '포박' (0) | 201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