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경규 꼬꼬면? 심사 기다리거나 상품명 변경해야"

2011. 4. 4. 11:0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심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상품명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

 

KBS2 ‘해피선데이-남자의자격’(이하 남격) ‘라면의 달인’편에서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이경규의 ‘꼬꼬면’이 올 9월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표권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한 일반인이 이미 특허청에 ‘꼬꼬면’이라는 상품명으로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밝혀진 것.

이와 관련 29일 특허청 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에 “‘꼬꼬면’이라는 제품명은 지난 21일 상표등록출원이 수리된 상태이므로 10~12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만약 심사결과 통과되면 상표가 등록되는 것이고 통과 되지 못하면 다른 대기자들에게 권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꼬꼬면’ 앞에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며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간 경우라면 다른 이의 상품 등록자체가 힘들다”라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시아경제 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