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꼬꼬면’ 이름 그대로 쓴다…일반인 상표출원취하

2011. 4. 5. 13: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개그맨 이경규가 KBS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하 남격)’에서 선보인 라면 ‘꼬꼬면’에 대한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경규 프랜차이즈 압구정F&S의 지적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이제명 우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청에 ‘꼬꼬면’ 상표등록출원을 냈던 일반인이 지난 31일 상표출원취하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일 ‘남격’ 방송에서 이경규의 ‘꼬꼬면’이 방송되고 바로 다음날 서울 노원구의 김모 씨가 특허청에 '꼬꼬면'으로 상표등록출원을 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우리나라는 상표법상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12호에는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이제명 변리사는 “‘꼬꼬면’을 처음 선보인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이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인기프로그램인 점, 방송된 다음날 ‘꼬꼬면’ 상표등록출원서가 타인에 의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과 공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서에 반하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행히 ‘꼬꼬면’ 선출원이 자진 취하돼 법적분쟁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규의 ‘꼬꼬면’ 상표출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인지는 특허청 심사를 받아 봐야 안다”며 “일단은 선출원주의 문제는 해소돼 등록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경규의 ‘꼬꼬면’은 모 라면 전문회사와 상품화를 결정, 오는 9월께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경닷컴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