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기업' 자동 통관 VS '불성실기업' 검사비율 상향
2011. 5. 4. 16:2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자동통관 도입으로 절감된 인력 조사업무 투입
7대 중점단속분야 점검 강화‥특별단속본부 설치
관세청은 세관이 인증한 성실업체와 그렇지 않은 불성실업체에 대한 차등관리를 실시해 불법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성실기업에게는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해 24시간 자동통관을 허용하는 반면, 불성실기업에게는 현품 검사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 ... 전체내용보기 CLICK
[조세일보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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