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메인 네임 등록 사용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의
2011. 5. 16. 13:0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새로운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도메인 서비스가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에게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우선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경과 후라고 해서 누구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상표 또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판매, 교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것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대한민국 정책포털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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