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줄무늬' 함부로 사용 못한다 법원 아디다스 고유표장 인정
2011. 5. 23. 14:1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자사 제품의 고유 상징인 3선 줄무늬를 놓고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 F사와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가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 F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유명 선수들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 전체내용보기 CLICK [한국일보 201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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