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중국 인터넷쇼핑몰과의 짝퉁전쟁 승리
2011. 5. 23. 14:2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이랜드가 중국의 최대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왕(淘寶網)을 상대로 벌인 ‘짝퉁’ 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랜드 중국법인 최종양 사장은 12일 베이징(北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랜드 짝퉁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용인해준 타오바오와의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6년전 중국인 두(杜)모씨가 자사의 인기브랜드인 ‘티니 위니(TEENIE WEENIE.小態威尼)’와 ‘이랜드(E-LAND.衣戀)’의 짝퉁상품을 타오바오왕을 통해 정품의 5∼10배 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데 대해 판매중단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에 들어갔다. 이랜드측은 타오바오왕에 두씨의 불법 상품정보 삭제와 함께 판매대금 지급용 계좌의 동결을 요구했으나 타오바오왕은 이를 거부했으며 지난달 25일 최종심격인 ...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 뉴스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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