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줘야" 573개 과학단체 공동 성명
2011. 8. 2. 09:1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573개 과학기술계 학회와 단체 등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갖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20일 채택,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를 비롯한 과학기술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법원을 집중하고 변리사가 공동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허법원 관할집중과 변리사 공동대리에 대해 "현재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된 특허소송 절차를 특허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술과 특허에 정통한 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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